규제는 ‘OX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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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OX 문제’가 아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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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7일 본격 시행됐다.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 처방전이다.

시행 첫날인 17일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기업들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실증 테스트)를 신청한 사례는 총 19건. 여기에 ICT융합분야에서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가 이름을 올리며 해체재활용업계의 ‘뜨거운 감자’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된다.

이제 해당 서비스는 30일 안에 소관부처에서 심의 후 회신을 통해 그동안의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만약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져 한정적으로나마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영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핵심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이로써 그동안 관련법에 묶여 불법으로 취급받던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선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O2O 폐차견적 비교서비스로 대표되는 한 업체는 2015년 3월 출시 이후 규제에 묶여 3년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줄곧 전국의 폐차 사업자단체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는 등 견제를 받아왔고, 지난해 4월에는 폐차업계로부터 ‘불법영업’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 갈등은 지금도 교통업계 전반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대립각으로 서로를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로선 O2O 플랫폼 사업자를 ‘대세’로 보는 시각도,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위험하다. 단순한 가치 판단과 불확실한 사업적 전망이 혼재, 섣불리 재단하며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형국이다. 규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규제가 마치 시장 발전을 막는 족쇄로 규정, 타파해야할 할 ‘적폐’로 치부되기도 하는 반면, 한편에선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시장 경쟁을 바로잡아 줄 척도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중재 역할에 ‘정치적 올바름’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제도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시행이 된다면 분명 어느 한쪽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상호경쟁이 당연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규제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피해자도 없어야 하지만 가해자도 없어야 한다. 때문에 규제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시장질서 유지와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만 그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야한다. 규제개혁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듯 규제강화도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규제는 ‘양날의 검’이 돼 언제든 나를 위협할 수 있다. 이제 규제를 두고 ‘옳고 그름’이나 ‘이익’을 따지기 전에 슬슬 지쳐가는 소비자와 이용자를 위해 서로를 향한 ‘상생’의 시선을 찾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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