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차 불법 주차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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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차 불법 주차단속 강화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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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재파업으로 인한 당국의 화물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이 강력히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및 화물운송에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일선 구·군을 통해 화물차의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모두 1천7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들은 주로 감만·신선대부두 주변도로와 부두로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다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주·야간 주차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과태료 5만원(2시간 이후 1만원 추가)이,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분규정을 적용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평소 부두로 등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다가 화물연대 파업 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에 적발된 상당수 차량이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들로 알려져 엉뚱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구·군 및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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