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성 정비, 종합·소형업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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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 정비, 종합·소형업체서만 할 수 있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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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조합원사에 ‘작업범위’ 내용 안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교통사고 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손상성 정비는 종합정비업체와 소형종합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산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상 손상성 정비(판금, 용접, 도장)는 종합·소형종합정비업에서만 가능함을 조합원사에 ‘자동차 전문(부분)정비업 작업 범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손상성 정비 작업의 범위를 놓고 일부 조합원사와 전문정비업체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아울러 자신이 할 수 없는 작업 범위에 대해 도급(전문정비업체에서 종합·소형종합정비업체에 판금, 도장만 의뢰하는 행위)을 주거나 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원인이 제기한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항목에 대한 도급 가능 여부 및 명세서 발급 주체 관련 질의’에 대해 ‘정비업자는 종류별 구분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 내에서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작업범위에 대해 도급을 주거나 견적서나 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최근 국토부에서 개최된 관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동차 언더코팅 작업은 도장작업에 포함되므로 전문정비업체서는 작업이 불가능함을 재차 확인했으니 이점 역시 참고하도록 했다.

박병재 전무이사는 “자동차 전문정비업 작업 범위를 놓고 일부 조합원사와 전문정비업체에서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정비업 작업 범위를 전체 조합원사에 다시 한번 더 ‘안내’했다”며 “손상성 정비와 언더코팅 작업은 종합과 소형종합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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