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폭력 휘두른 사십대 男性 ‘징역 15년 확정’...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속 모습 보니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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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폭력 휘두른 사십대 男性 ‘징역 15년 확정’...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속 모습 보니 ‘화들짝’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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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티비

인천의 부평구에 위치한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인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십대 女性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십대 男性에게 징역 15년 확정됐다. 

31일 방송된 연합뉴스티비 ‘출발640’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마흔일곱 살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당시 ㄱ씨의 범행 전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앞서 ㄱ씨는 작년 1월, 인천시의 부평구에 위치한 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스무 살 여성 편의점 알바생 ㄴ씨에게 날카로운 도구로 위협을 가한 뒤 둔기로 수차례 때려서 죽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자신을 쳐다보는 ㄴ씨의 눈빛이 자신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듯 하다고 생각해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ㄴ씨의 뒤를 쫓아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 속에는 ㄱ씨가 블랙색상의 외투를 입고 겉옷에 달린 모자로 뒤집어쓴 채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여러 시간이 지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온 ㄱ씨의 하의에는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ㄴ씨는 ㄱ씨의 잔인한 폭행에 머리를 크게 다치고 손가락 등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지만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후 이틀 만에 서울의 종로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칠십대 ㄷ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ㄱ씨는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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