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풀영업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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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영업 즉각 처벌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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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영업 행위 한 ‘운전자’ 고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의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불법 카풀 영업을 하는 운전자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부산택시조합 소속 조합원과 관계자들은 불법 카풀 영업을 고발한 이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 카풀 영업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사진>

양 조합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가용 불법 유상 영업 행위를 알선하는 카풀업체의 처벌을 촉구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10시15분께 P사 카풀 서비스를 이용했다.

카풀 운전자는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와 수영구 광안동 한 병원 앞에서 A씨 등 2명을 태운 뒤 1.5㎞ 가량 떨어진 남천동 한 방송사로 옮겨 일행 1명을 추가로 태웠다.

승용차는 영도구 동삼동까지 일행을 데려다준 뒤 돌아갔다.

그런데 일행은 용무를 마친 뒤 다시 카풀 서비스로 차량을 부르자 오전과 같은 운전자가 나타나 부산진구 초읍동까지 운행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자가용 유상 영업’이 허용된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때가 아닌 시간과 출퇴근을 위한 경로를 벗어난 유상 영업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 조합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택시업계, 카풀앱 업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풀러스 등 카풀 업체는 버젓이 불법 유상영업 행위를 알선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뒤 “카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고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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