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약자 이동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참여 부재와 연안항 등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안항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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