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배송거부 고소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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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배송거부 고소건 ‘무혐의’ 처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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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력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치며 택배배송을 거부했던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무방해·횡령·절도 등의 혐의로 원청 CJ대한통운이 고소를 취한지 1년여 만에 내려진 조치다.

합법적 쟁의를 외치고 있는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와 독립적 사업자 신분이기에 교섭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CJ대한통운, 양측 모두 의견차가 확연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CJ대한통운 성남 A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택배노조 소속인 이들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A 대리점과 계약해 일하면서, 대리점 측이 택배 운송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업하려 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택배 물품이 담긴 차량을 세워놓고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7일 가량 배송을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인 특수고용직이므로, 노조 활동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기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택배기사들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경찰의 판단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생긴 첫 사례라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관심이었다.

검찰은 최근 택배기사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한 것을 파업에서의 ‘위력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노동당국에 관련 절차를 밟은 점에 비춰 볼 때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예측 가능하지 않음)’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아울러 검찰은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불법으로 취할 의사가 없어 횡령이나 절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또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노조 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조합원 해고 목적의 폐업을 하려 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CJ대한통운을 고소한 사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외부 인원 충원 및 위장폐업 정황이 나온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특수고용직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실인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택배기사가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노조 활동(파업 등)이 정당한지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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