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전환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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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전환지원 사업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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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통지원 협약사업자 모집…22일까지 한국철도물류협회 제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 수단의 다양성과 생산·물류처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모달시프트 관련 정부지원 사업이 개시됐다.

도로 중심의 육송 체계를 철송과 연계함으로써 대량수송과 정시성 확보,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배출량 감축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철도물류협회는 도로운송화물을 철도운송으로 전환하거나 신규화물을 철송으로 처리하는 화주·물류 의뢰인을 대상으로 ‘전환교통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류를 오는 2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전환교통 사업계획서와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등을 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전환한 물량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가 적용되며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는 물량의 5%를 기준물량에 산입하게 된다.

보조금 산정기준과 신청절차 등 관련 문의는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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