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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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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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광주시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한달동안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왔으나 차량 소유자의 준법질서 의식 결여로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자치구별로 이달 한달간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별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고 자치구의 교통·보건환경·건축부서 등 각종 단속요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통·반장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 처리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해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 단속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나 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 승용차의 경우 불법으로 LPG 연료로의 구조변경 차량과 밴형 화물차에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된 자동차는 차주를 찾아 자진처리토록 하는 한편 소유자를 알수 없는 차량은 견인 및 폐차 등의 처리를 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서 소방차 등 비상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에 대해 우선 정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을 가까운 구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차 384대, 매각 2대, 자진처리 628대 등 모두 1천14대를 처리하고 이 가운데 246대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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