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택시 기사 운행 전 음주 여부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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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택시 기사 운행 전 음주 여부 측정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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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여객법시행령 의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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