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종합] 전주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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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종합] 전주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접수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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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쌀 생산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9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당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가는 오는 4월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중인 밭농업직불제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논이모작의 경우 오는 3월까지이며,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 해당된다. 또,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호밀 등 식량·사료작물이 해당된다.

밭고정직불금은 1㏊당 55만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1㏊당 50만원이며, 이행 점검 후 쌀직불금은 10월 말에 밭 직불금은 12월 중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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