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은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신규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2010년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신차 구입해 통학 차량 인허가 절차(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군은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지난해 수요조사)중 올해 사업물량으로 5대를 배정해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청정고창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대상 차량에 대해 폐차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고창군청]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