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 합격자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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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 합격자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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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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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대전·충남】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가 지난 10일 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 합격자 275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을 받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날 교육은 학식과 단속 경험이 풍부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제2순찰대장(경정 고봉서) 등 5명의 전문가를 초빙, ▲화물운송 종사자로서 알아야 할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화물재난대책 ▲운송서비스 ▲자동차응급조치요령 ▲교통관련법규 등 6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송병호 대전충남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인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일반 승용차 사고 치사율 보다 12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화물차 운전 시 교통안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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