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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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시동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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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동반위에 신청절차 ‘마무리’…車관리업 첫 지정 여부 ‘관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온 중고차매매업, 전문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민간 자율의 권고·합의로 운영돼온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규제를 어기면 법적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해당 업계가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대기업으로부터 ‘진입방지 장벽’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중고차매매업계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8일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와 추천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신동재 연합회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매매연합회는 전국 11개 조합에서 2만5000명 가량의 중고차 종사자가 소속돼 있다.

향후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은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한 번 3년 연장 후 이달 말 지정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도 조만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정비업은 오는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국내 최대 전문정비사업자단체인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카포스는 전체 조합원 중 80%가 소상공인으로, 현재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2013년 대기업의 전문정비업체 가맹점 수를 제한하고,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신도시 진출 등에 한해 연간 2%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정비업계에선 최근까지도 대기업 계열 카센터 브랜드들이 영세 카센터 근처에 매장을 확대하면서 갈등을 빚자 민간 차원의 자제 권고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전문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카센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며 “지금도 대기업 브랜드들이 각종 편법으로 시장 진입을 하면서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영세 전문정비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동차관리업 내 또 다른 영세업종으로 분류되는 해체재활용(폐차)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판단,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동반위에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기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지정을 결정한다. 지정기간인 5년 간 대·중견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며, 이미 진출했을 경우 사업 외형을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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