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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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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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내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총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역세권 요건은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에서 ‘1개 이상’ 충족으로, 부지면적은 당초 기준인 1,000㎡ 이상을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및 도로 기준은 기존에는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상업지구 상향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폭 ‘20m 이상’ 간선도로로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은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이다.

또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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