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종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회원 가입 없이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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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종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회원 가입 없이도 납부 가능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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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월 12일(화)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납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의무 사업장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지난해 원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납부율은 76.3%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수기납부를 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한 뒤 1주일 이상 수납 확인이 곤란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반면,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귀속연월, 지급연월, 과세표준, 차감세액 등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내용을 언제든지 재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전자 신고 및 납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수기납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스템 교육과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기 세무과장은 “금융기관 방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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