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으로 전년대비 환적물량 30% 초과 또는 연간 20만TEU 이상 처리한 선사에 대해 처리실적에 따라 하역료의 5∼50%를 차등 할인하고 신규선사인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여수해양청은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부산·광양에서 환적화물 인센티브 시행 및 전대료 체제 개편 등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최근 정부의 잇따른 광양항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환적화물을 포함한 광양항 화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광양항의 최대시장인 북중국 4개 항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내달 중 광양항 포스트 세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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