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성과 불륜 의혹에 휘말린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원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서른한 살 ㄱ씨의 선고공판에서 ㄱ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청부살인 의뢰가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가 어렵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ㄱ씨는 작년 11월쯤 심부름대행업체 ㄴ씨에게 육천오백원의 돈을 건네면서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면서 親母의 살해를 의뢰했다.
특히 법원은 여교사 ㄱ씨가 김동성과 내연관계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은 것 등이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ㄱ씨로부터 청부살해를 지시 받은 ㄴ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한편 김동성과 여교사 ㄱ씨는 양쪽 모두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애서 지난1월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대해서 김동성은 ㄱ씨와는 서로 인사정도만 하고 지낸 사이라면서 둘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