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민 적 없다!’ 증거 불충분...범죄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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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민 적 없다!’ 증거 불충분...범죄 입증 어려워...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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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에스

사진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다가 무고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양예원의 변호를 맡은 이와 수사기관 등에 의하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작년 5월 자신의 에스엔에스 계정 등을 통해 4년 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 계약을 맺은 뒤 수십 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채 다소 과한 란제리 차림으로 사진촬영에 임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자세를 바로잡아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당시 사진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일반 사진회원들을 모집한 스튜디오의 실장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양예원과 카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강제추행이나 사진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양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ㄱ씨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양씨의 당시 촬영된 사진을 온라인 등에 퍼뜨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흔여섯 살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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