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고발에 맞고소 대응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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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고발에 맞고소 대응 방침 밝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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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놓고 법적 다툼 벌일 듯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의해 이미 합법적인 서비스로 판명을 받았다"며 "택시와는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자신과 박재욱 VCNC ‘타다’ 대표가 며칠 전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타파라치’하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타파라치는 타다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다. 이 대표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타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타다를 호출하거나 감시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글에 링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이미 택시기사와 업체분들이 타다 플랫폼과 함께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사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쏘카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쏘카는 서울시가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민원에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쏘카는 “(타다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 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타다가 관련 법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유상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는 불법 여객운송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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