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종합] ‘방치된 빈집 주민에게’ 빈집 정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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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종합] ‘방치된 빈집 주민에게’ 빈집 정비 확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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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반값 임대주택과 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방화 등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도심지역 빈집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올해 총 1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임대주택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반값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대상지에 6개월 이상 공가도 포함시키고, 빈집 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이나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 또는 공용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억 5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28개동을 정비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속적인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 등 빈집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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