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업 등록관련 조례 현실과 동떨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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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업 등록관련 조례 현실과 동떨여져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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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자동차정비공장에서 도장부스(대기배출시설)를 신설하려해도 대구시 조례에 따른 건축법 규제로 부스설치가 불가능, 시 조례가 오히려 정비사업자들의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 최초 허가시 설치된 도장부스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해당관청인 환경보호과에 부스 추가설치 신청을 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련 조례(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4장 항목을 적용한 지역안에서의 할 수 있는 건축물)상 건축에 신규설치가 규제돼 있다며 불가 통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환경보호과는 "정비공장의 도장부스 신규설치(도장부스 증설)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민 민원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정비공장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쓸 일이 아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비사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자들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 도장부스를 설치하려 해도 시 조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부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라는 소리"라며, "시 조례가 업계의 위법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현재 대구시 조례에는 전체 7개 구, 1개 군지역의 80% 이상이 정비공장 허가불가지역으로 돼 있어 등록업체들의 이전이 현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작업장 청결 및 종사원 보호를 위해 기존 공장내 부지를 이용 추가로 도장부스를 설치하려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행정관청의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 등록업체의 도장부스 추가설치와 관련, 대구시가 업계의 환경보호 의지 및 현실을 감안,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부지내의 부스설치를 허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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