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풀러스 대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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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풀러스 대표 등 고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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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중단 불구 불법 영업 계속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 노사 대표자들이 카풀업체인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운동이 장외 집회와 정부·국회에의 ‘카풀 금지 요구’인 것과는 또다른 택시 4단체의 법률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유사 고발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택시업계 노사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단체 대표자 명의의 고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의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불법 카풀에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 분신·사망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카풀이라는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리고 설명했다.

풀러스의 경우 지난 2017년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서울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가 구조조정됐다. 풀러스가 검찰에 고발당하면 서울시 경찰 고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이에 따라 풀러스의 카풀앱을 이용한 유사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나, 한편으로는 이번 고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휴대폰 앱을 이용한 카풀운송 행위 전반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택시 노사는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고양시가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운전자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운전자는 지난 2017년 카풀앱으로 두 차례 자신과 출퇴근 동선과 다른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퇴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의 1호) 위반”이라고 판결한 점을 참고했다고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풀러스 서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모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재웅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선 상태다.

한편 4단체 비대위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은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풀러스, 타다 등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 택시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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