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무선단속 시스템은 휴대용 컴퓨터와의 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PDA를 이용한 것으로, 수기작성 후 컴퓨터에 재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PDA 프린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돼 단속의 효율성 및 인력과 스티커 제작비용 등의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며, 인터넷상에 단속자료를 제공해 각종 이의신청 및 과태료 납부조회는 물론, 인터넷 뱅킹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林重植기자 jsi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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