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조합,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 개정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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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조합,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 개정안 결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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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택시조합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이 정관상 명확해지고 특별조합비도 조합비와 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택시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상 조합원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을 명확히 하고 조합이 특정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과한 특별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결의하고 부산시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총회의 정관개정안을 보면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의 경우 종전 조합원의 자격상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조합원의 의무(조합비·특별조합비 납부 및 결의사항 이행)를 부과한 날로부터 5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로 명확히 했다.
또 단서조항도 기간만료전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15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과 권리가 상실됨을 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 상실에 대해 총회 결의없이 탈퇴된 것으로 하되 해당 조합원에게 서명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으며, 자격상실 조합원 재가입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의결권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재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의 의무 중 특별부과금에 대해 집행을 분명히 하면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이 어떤 사업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에 총회결의로 부과된 특별조합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조합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 규정이 불분명해 시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조합원 총회결의로 집행된 예산 및 특별부과금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관 일부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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