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난해 ‘차량 불법개조’ 30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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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난해 ‘차량 불법개조’ 3079건 적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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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유관기관 합동 단속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대구·경북지역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이 총 3079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차량 단속을 실시, 최근 단속현황을 발표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079건 중 대구시가 2010건, 경북도가 1069건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불법등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이 2377건(77.2%),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이 412건(13,4%), 번호판 식별불가와 같은 등록번호판 위반이 281건(9.1%)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형화물차의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한 차량 50대(사업용화물차 21대, 덤프트럭 29대)를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곽일 본부장은 “올해도 지자체,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고강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고속도로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14명→24명)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 톨게이트 등 주요거점에서 불법자동차 단속과 더불어, 휴게시간 준수여부,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확인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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