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감독관청 권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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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감독관청 권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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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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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관개정 지시에 단체 사실상 거부의사

선출 및 의결권을 분리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한 감독관청의 지시에 해당 사업자 단체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모 사업자 단체가 대의원 중 일부를 의결권한이 있는 직책으로 전환하는 대신 대의원 자격을 정지하고도 보선을 통해 이를 충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관개정을 지시했다.
시는 여객법 58조(정관변경 등의 명령)를 근거로 이를 분리하는 등의 정관개정을 지시하고 오는 10월말까지 개정된 정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단체는 그러나 시가 지시 근거로 내 세우고 있는 여객법상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관을 개정할 뜻이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시 지시에 의해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논의했으나"이미 조합원 전체 동의를 얻고 시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관을 시가 나서서 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율적 임의단체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원의 선출방법이나 직제의 편성 또는 운영의 방법은 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결과 선출의 권한과 방법을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감독관청의 정관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관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를 개정하도록 요구한 사례는 간혹 있어 왔으나 대 부분 조합원간의 우월적 지위나 단체의 지나친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이번의 경우처럼 단체의 직제나 편성 등을 문제 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의 진정에 의해 시 감사과가 직접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수년 전 해당 부서가 정관개정의 부당성은 물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정관 내용을 문제 삼는 것도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이 단체가 정관개정 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것에 대비,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체 역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응할 태세여서 육운 관련단체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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