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차량에 대해 현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한차례 정도씩 실시하고 있는 단속을 상시단속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9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위반내역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리거나 조치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실적은 지난 상반기(4월)의 91대와 단속건수가 같은 것으로, 특정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의 유형별로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의자 임의설치 14대, 안전기준위반(번호판 테두리 및 유색방향등 설치) 65대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차량에 대해 17대는 형사고발하고 60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2대는 정비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이 기간 주민불편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도 병행해 모두 616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218대는 자진 및 강제 처리하고 451대는 검찰송치 또는 조치 중이다.
무단방치 차량 단속실적은 상반기 461대에 비해 25.1%가 늘어난 것으로, 불법 구조변경자동차와 같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무단방치 차량이 단속강화에도 불구, 근절이 되지않고 있는 것은 이들 차량소유자들이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다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방치차량의 경우 경제난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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