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장애인 외출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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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장애인 외출이 두렵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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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년 만에 5배로…노인 이용자도 많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동휠체어 타고 집 밖 나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목숨을 건 외출일 때가 많죠."

이동 시 전동보장구에 의지해야 하는 어느 지체장애인의 하소연이다.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가 장애인과 노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열악한 인도 환경 탓에 이용자가 차도로 내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제대로 된 장애인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동보장구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는 등 관련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주요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을 보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17년 기준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부터 전동보장구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이 적용되면서 이용자가 10년 만에 5배 가량 늘었다.

장애인 외에도 고령의 노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동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 실제 소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전동보장구를 타기에는 우리나라 인도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도 유효 폭은 2m 이상이다.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인도를 증축 개축이 불가능할 경우 1.2m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가로수나 전신주, 간판을 설치할 때도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보행 안전지대 밖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법이 지키지 않는다. 가로수나 도로 시설물이 인도 한복판에 불쑥 설치돼 통행을 막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고령 노인이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전동스쿠터를 몰기 위해서 별도 면허나 안전교육 이수는 필요 없는 상태다. 일부 노인의 경우 전동스쿠터를 인도에서 몰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한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안전장치 설치 법제화 등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안전운전 상식, 전동보장구 점검법 등 필수 소양은 운전자가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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