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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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청,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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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덕일)이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수해양청에 따르면 겨울철은 폭설·한파 등의 기상악화와 난방용 화기사용 증가로 대형화재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임에 따라 이에 적합한 동절기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수해양청은 이 기간동안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항로표지시설의 점검·보수 및 여객선 접안시설 등의 결빙 여부를 수시 확인키로 했다.
또한 선원 등 관련 종사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적·과승행위 단속과 함께 기상악화시 선박운항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양청은 겨울철 기상 특성을 고려, 선박안전 운항을 철저히 하고 동절기 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운항선박이나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하는 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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