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 관련 법률 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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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안전 관련 법률 제정 본격 추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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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안전 규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 추진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SK가스·효성 등 관련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제연구원 측의 발제에 이어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수소경제법안(4건)과 수소안전법안(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주목했다.

‘합리적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박세훈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수소경제 현황 및 소소법 필요성’(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수소경제 및 안전 확보 관련 검토의견’(이종영 중앙대 교수),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의견’(권혁수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부회장), ‘수소안전법 검토의견 및 안전 확보 방안’(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과,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올해 안에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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