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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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예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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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시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과 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이 유력하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차량은 총 137만6000대이며,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 수준인 14만2000대다.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시는 조례에 포함돼야 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13일에야 제정된데다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 도로 CCTV와의 연계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시기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거친 뒤 설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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