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의 대동맥인 화물운송업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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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의 대동맥인 화물운송업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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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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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의 대동맥인 화물운송업이 불안하다

라병년 경기용달협회 이사장

하나의 문제는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제반 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을 맺고 있는 현대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화물운송사업은 유통과 물류라는 국가의 중요한 산업과 맞물려 있음이다.
우리는 이미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이유야 어떻든 총파업은 화물운송사업이 국가의 대동맥으로서 물류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국가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 줬던 산 교훈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화물운송업계는 발전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솔직히 불안한 게 현실이다.
사람의 몸에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화물운송사업은 국가경제의 동맥이다. 산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화물운송인 것이다.
지금 화물운송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기는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고 있다. 화물운송사업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외부적 조건으로는 법률과 제도 및 유관기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들에 기인할 것이다.
지난 99년 등록제도의 전면 개방 이후 화물운송사업자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물동량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류비의 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화물운송사업의 시장경제 논리라는 판단이었으나 실질적 물류비 인하는 없고 다단계 알선사업의 등장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야기했을 뿐이다.
또한 열악한 화물운송사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규등록한 사업자들은 부족한 생계비와 새로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월부 상환금 등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고 기존의 사업자들 역시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화물운송사업을 자유시장 경제 논리 속에 실시된 등록제는 탁상의 공론적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누구에게도 득을 주지 못하고 실망만을 안겨 준 제도인 것이 논증된 것이다.
이제를 이러한 폐단을 허가제 또는 면허제로 개선해야할 절박한 시기임을 인지,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인 바 이같은 폐단의 제도가 개정돼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화의 시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화물운송사업계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수영해 발전시켜야 하나 이를 역으로 잉요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인 것이다.
실례로 다양한 운송사업에 적합한 밴형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지방이나 외국의 상인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 이를 운반할 수단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택시의 적재량은 한정돼 있고 버스 이용도 않되는 화물운송 트럭을 부르기에는 양이 적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밴형 화물자동차인 점을, 즉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도 사회의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시책은 그 시대를 역함함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며,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수행정을 수행할 것을 고집한다면 택시도 등록제로 개방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외에도 1t 이하의 경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의 특성에 맞춰 실효성이 없는 운행기록계의 설치 제도와 화물운송사업자동차의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의 발의 등은 규제의 개혁이 아닌 더욱 악의적인 규제를 가할려고 하는 졸속한 행정임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당국에 정당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업계에서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사업자의 가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한 물동량의 감소, 유류비 인상,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며, 자동차 보험료 경비 부담 개선은 별도의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도 현행 법령에 의거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므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정부는 용달화물연합회에 이를 허가하지 않아 용달화물협회원의 자구력을 잃게 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새로운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화물운송업계의 살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대동맥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내외적인 노력이 다같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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