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고양시] 고양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상태바
[경기도청=고양시] 고양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기간 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7.5%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 결과, 12만5백6건, 263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2018년 11만4천5백건, 252억 원에 비해 6천6건, 11억 원이 증가해 고양시 2019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720억 원 대비 37%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기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