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사업자 휴지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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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사업자 휴지기간 연장 건의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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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대구택시조합이 최근 운전기사 부족으로 조합원사마다 휴·정차가 늘고남에 따른 경영난 악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업자 휴지기간 연장을 대구시에 건의했다.
대구조합에 따르면 지역 택시업계는 택시운전자격자 응시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다 자격 취득후에도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이직률 증가로 업체마다 휴지차량이 급증, 경영난 가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업계의 도미노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조합은 최근 대구시에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지기간 연장 신청을 건의했다.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택시업계가 승객 감소로 인한 영업률 하락과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한 택시운전자들의 취업 기피, 운전기사 수급 부족에 따른 차량출고 지연 등을 이유로 일부 택시운송사업의 휴지를 신청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운송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38조에 휴지기간을 6월 이내로 명시돼 있어 사업자들이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행 6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조합의 건의는 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법령으로 이를 해결해야 돼 건교부에 질의를 해 논 상태라고 밝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는 운전기사의 수급난과 휴지차량 발생으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운전기사 부족난은 근로자들의 직업관과 근무여건 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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