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LPG 추가 사용 세액 환급 논란
상태바
부산 법인택시 LPG 추가 사용 세액 환급 논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釜山】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추가로 사용한 LPG 사용량에 대한 세액환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택시운전자의 유류비 부담 부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당해 운전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토록 했기 때문이다.
6일 부산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건교부가 최근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공문에서 운전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토록 한 것은 이 법의 ‘쌍벌제’ 처벌규정을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 운전자가 유류비를 부담할 경우 전액제 위반으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 모두 사실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유류비를 부담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당해 운전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운송사업자만 처벌토록 했다.
이 지역 택시노조는 건교부의 이같은 공문 등에 근거해 산하 분회에 “LPG 추가 사용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으로 세액(ℓ당 129.2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1일 추가 충전량부터 충전량 전표 하단에 추가충전량을 기록하고 지정충전소의 확인도장을 받아 회사로 제출하면 추가사용분에 대한 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역 택시운전자들은 노사단체간 ‘합의’에 따라 LPG를 1인 1차제의 경우 하루 35ℓ, 2인 1차제 각 30ℓ 지급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회사는 LPG사용량을 집계해 부산시에 신청, 환급을 받고 있다.
또 운전자들이 부담한 LPG 추가 사용량은 전체 1만7천여 운전자 중 절반 정도는 하루평균 약 10ℓ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만여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전자 처우개선에 있는만큼 택시회사들이 유류사용량을 취합해 신청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류비를 운전자가 부담할 경우 원인제공에 따라 다르지만 운송업자는 물론, 관련법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