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버스업계, ‘무사고 시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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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버스업계, ‘무사고 시상제’ 도입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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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상·하반기 나눠 이사회서 심사·선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마을버스업계가 마을버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사고 시상제’를 도입한다.

부산마을버스조합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마을버스 무사고 업체 시상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지대·변두리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이용 시민의 교통 안전과 조합원사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조합 분담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해마다 시행해왔던 ‘무사고 100일 운동’의 보완적 의미도 있다.

무사고 업체 시상은 연간 무사고 업체에게는 무사고 기념패와 상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경미한 사고로 공제조합에 접보됐지만 회사 차원에서 부담한 면책처리도 무사고로 인정한다.

또 연간 책임공제 한도 내에서 3주 이하 경미한 대인사고가 1건 발생한 업체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00만원 이하 대물사고(병합사고도 1건으로 간주)도 상금(100만원)을 지급한다.

무사고 업체 시상금 소요 재원은 사고면책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상·하반기로 나눠 조합 이사회에서 사고 관련 자료를 심사해 선정하고 다음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마을버스 무사고 업체 시상제 도입으로 마을버스업체 스스로 운전자 안전교육 등 선의의 경쟁으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사는 52개사가 485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김정곤 전무이사는 “‘서민의 발’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버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시민의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 조합원사도 운행차질과 공제 분담금 부담 증가 등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해 사고예방이 서비스 개선은 물론 경영안정과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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