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내년말에나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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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내년말에나 가능할 듯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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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가운데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내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도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에 가동률 조정 등 조처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곳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했다.

도내 시·군에도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요청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하도록 했으나 비상저감 조치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못했다.

이는 관련 조례가 없고 단속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까지 카메라 설치 장소 선정 등 단속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예산에 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실제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망도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대기 오염측정망은 23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 23곳이며, 올해 11개 시·군에 1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동부권역(10개 시·군), 서부권역(12개 시·군), 울릉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울릉권역은 측정망 시험가동을 마치고 오는 5월께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지역에서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경우는 13회이며 미세먼지 주의보는 5회 발령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돼 배출가스 차량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가 비슷하다”며 “측정망은 올해 안에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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