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적용…심야·시계외 할증은 현행 그대로
[교통신문]【충북】 충북 택시요금이 오는 23일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는 관내 시·군에 택시 인상 요금을 23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택시요금은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3.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본요금은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조정된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복합할증은 시·군마다 다르다.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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