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외버스 도심내 간이정류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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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외버스 도심내 간이정류소 논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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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법원의 시외버스 도심내 간이정류소 지정인가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부산시가 항소 제기를 '준비'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터미널 부산 외곽 이전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를 명분으로 시외버스의 도심내 간이정류소 설치 신청을 불허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부산시가 항소심에서 경남버스측과 또 한차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의 '동래 간이정류소 지정인가 반려처분 취소 판결'은 교통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키로하고 관련 부서간 '항소의견서'를 조율하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13일 경남버스(주)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외버스정류소 이전사용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산시는 지난 2001년 9월15일 시행한 시외버스 동래 간이정류소 지정인가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각 노선의 경유지를 동래전철역 앞으로 한 부분을 허용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는 항소의견서 등에서 "지난 2001년 9월20일 기존의 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외곽지역인 노포동으로 이전한 것은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운행경로변경의 기준으로 규정한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 부합되며,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서부경남방면의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비록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형버스의 도심진입을 막아 교통난을 완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에는 비할 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터미널 이전과 관련, 환승을 위한 신규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한 사실이 없으며, 부산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승객 감소로 인해 업계 차원에서 비효율·중복노선을 중심으로 매년 차량대수가 감차하고 있다"며, 법원이 판결문에서 시가 노포동터미널까지 환승을 위한 신규 시내버스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시켰다고 인용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규명했다.
시는 특히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사업을 시의 중·장기적 교통대책에 의한 역점사업으로 일부 운수업체의 경영상 실익과 특정지역 일부 주민들의 이동상 편의에 따라 제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노포동터미널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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