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독일 5개 브랜드에 과징금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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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독일 5개 브랜드에 과징금 임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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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요소수탱크 크기 축소 담합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유럽에서 폭스바겐·벤츠·BMW 브랜드가 제작·판매한 디젤 차량 대상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가 아우디·포르쉐를 포함한 폭스바겐과 벤츠·BMW 등이 디젤 차량 요소수탱크 크기를 작게 만들어 장착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정상적인 경우 20리터여야 하는 요소수탱크 크기를 실제론 8리터까지 줄인 것. 이들 브랜드는 아울러 가솔린 차량에 미세먼지 필터(OPF)를 설치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OPF는 디젤 차량 디젤미립자필터(DPF)에 해당하는 장치다. 슈피겔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EU경쟁위원회가 수 주 내에 브랜드별로 각각 최대 10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경쟁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여름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벌이는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솔린 차량에 검댕이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OPF를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낸 것이다.

이 같은 기술적 담합에 대한 조사는 벤츠가 제일 먼저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함으로써 시작됐다. 뒤이어 폭스바겐이 자진 신고에 나섰는데, BMW는 담합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되자 국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17년 7월 독일 5개 브랜드(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벤츠·BMW)의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에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포르쉐 ‘카이엔’, 벤츠 ‘S클래스’, BMW ‘5시리즈’ 소유자 7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향후 수 주 내에 EU경쟁위원회가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EU 측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를 신속 진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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