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 화물공영차고지 국고 보조 비율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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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 화물공영차고지 국고 보조 비율 30%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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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건설하는 화물공영차고지 건설비의 30%가 국고로 지원된다.
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관계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장이 설치하는 화물공영차고지가 광역교통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시 여객 및 환승주차장 설치시와 동일하게 건설비의 30%를 국고로 보조키로 했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증가, 분양면적 증가 등 교통유발이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소유 건축연면적만 기득권을 인정하고 증가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건설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2%(서울기준), 85㎡초과는 4%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만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실과 공중화장실도 관리사무소와 함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인정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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