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접수처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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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접수처 개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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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고센터’ 현판식 갖고 업무 본격화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물류시장의 불공정 거래 방지 채널인 물류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9일 현판식을 갖고, 협회내 설치된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고센터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제37조의2)에 의거, 물류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및 조정 권고를 거쳐 법률에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운영은 국토교통부(센터장 : 물류정책과장)가 총괄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19-347호)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서 신고접수를 맡게 된다.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행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물류시장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협회 이메일(logis112@koila.or.kr)이나 팩스(02-6953-0681)로 송부하면 된다.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1855-3954)로 하면 된다.

협회는 다음달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자 이용 편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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