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해야 하나…대체입법안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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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해야 하나…대체입법안 놓고 갑론을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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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 열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분 면제 규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도덕적해이와 함께 안전불감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대체 입법안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열린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에서는 교특법 대체 입법안으로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소개됐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특법 개선 릴레이 정책세미나의 결과물로,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교통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교특법 대체 입법안은 ▲목적 ▲정의 ▲교통사고의 처벌 ▲가중처벌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교통범조의 처벌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교통에 대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인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사고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한 제5조에서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와 ‘사고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적시했다. 인적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대체입법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기존 교특법이 가지고 있는 입법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일반 위법 행위보다 처벌이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입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적 교통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해 교특법 폐지로 인한 전과자 대량 양상 및 경찰의 사고 처리 과중 우려 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난 40여년 간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저해한 교특법에 대해 대체로 같은 문제 의식을 형성했지만 교특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만큼의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고착화 된 교특법의 폐해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법을 한 순간에 폐지한다면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경미한 사고는 사고 당일 즉결 처리하는 법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는 사실상 과실로 인한 잘못이 대다수인데 새 법률안에 쓰인 ‘교통범죄’라는 말은 고의범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이경화 검사는 법무부 공식 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밝히며, “현행 교특법과 특정범죄가중법, 도로교통법에 법 조항과 호를 추가하면 대체입법안의 내용을 거의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기존 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새로 제정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종천 경찰청 과장은 “대체입법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보다 약 5배 이상의 교통사고 처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고 처리 간소화 규정도 같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특법 폐지로 인해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최근 사망자 등 교통사고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발생 건수와 안전 의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아진 것이 없다”며 “교통사고로 불편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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