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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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부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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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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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자동차공제조합은, 사업용자동차가 계약한 자동차의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사다. 따라서 계약 자동차의 사고 관련 지표가 보험료 산정에의 기초 자료가 된다. 즉 사고를 많이 내 사고율이 높아지면 손해율이 올라가 지급 보험료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일정 규모의 보상비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사고가 많이 나는 공제조합이라면 계약차량 소유자들로부터 보험료(분담금)를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이같은 일에 소홀하거나 의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기피할 경우 해당 공제조합은 마침내 보상비용이 소진돼 보상 능력을 잃게 된다.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특정화된 대상이 아니라 국민전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산정 업무는 매우 까다롭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계약자가 없다’는 일반론 때문이 아니다. 지역 사업용자동차운송업계의 대표자가 사실상 소속 공제조합의 지역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해당 지역 업계에서 반발이 빗발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지역 대표자들은 자신의 지역 보험료 인상에 한사코 반대한다. 사고를 많이 내 보상비가 많이 들어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버텨 공제조합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 업계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 보험료를 올린다면 다음 선거에서 회원들의 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보험료 인상만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어느덧 관행화돼 버렸다.

선거에서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은 또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사장이 무능해서 보험료가 올랐다’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공제조합이 적자의 늪에 빠지고 전체적으로 부실화가 급진전돼 존립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생긴다.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 흑자를 많이 내도 문제지만, 적정 보험료를 회피하면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부도, 업계도 모두 알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 일부 공제조합은 그런 문제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될 상황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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