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조합, 버스운수종사자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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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조합, 버스운수종사자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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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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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음주측정·동영상 촬영
 

[교통신문]【부산】작년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버스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기록 및 보관·관리’ 규정에 따라 전국 노선버스업계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무 전 음주 측정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버스업계가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과 기록 및 보관 업무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기하고 있어 노선버스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버스조합(이사장 박찬일)은 개정 여객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 및 음주자 승무금지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보다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버스운전자의 음주관리를 시스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 지난해 8월 시스템 개발과 도입 추진을 결정하고, 12월에는 부산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스템 도입계획을 보고해 예산을 승인받았다.

법령 위반 시 사업일부 정지(1차 위반 30일, 2차 60일, 3차 90일)와 과징금(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 처분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기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들이 잇따른 것이다.

문제는, 법령에서 제시된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 확인 ▲해당 음주종사자의 성명과 측정일시, 측정결과를 전자적 파일 또는 서면으로 기록 ▲3년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이었다.

조합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같은 해 12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 1월 사업자로 ‘웰컴 에스앤티’를 선정했다.

웰컴에스앤티(대표 장우식)는 이미 부산버스업계의 버스준공영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회사로, 업계에 신뢰를 확보하고 있던 터였다. 조합과 웰컴에스앤티는 곧바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 만 2개월만인 지난 2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 중순 부산시내버스업체 33개사 56곳의 차고지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1억5000만원의 비용으로 법령이 제시한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키며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었다.

시스템은 버스운수종사자 인식(지문)과 음주측정 화면 실시간 촬영사진 저장, 측정결과를 전자적 파일로 보관하도록 구성됐다.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측정 결과를 버스회사 관리자와 운전자 본인이 화면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음성(시행중)과 모바일(6월 지원)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중삼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오류 발생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음주측정 관리 업무에 완벽을 기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면, 운수종사자가 출근해 승무 준비에 들어가기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지문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면 그 동작들이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돼 지문코드, 음주측정값과 함께 일체형 PC에 입력된다<사진>. 이렇게 입력된 자료들은 연계된 DB서버를 통해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실시간 전달돼 ▲음주측정대장 조회와 출력 ▲음주적발보고서 조회와 출력 ▲운수종사자별 근무일수 조회 등의 업무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즉 지문인식과 음주측정치가 정상이면 비로소 출근이 기록되고 승무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음주측정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출근이 인정되지 않아 승무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웰컴에스앤티는 현재 이 기술을 인근 양산지역의 시내버스업체에 10세트를 구축한데 이어 울산지역 시내버스에 4세트를 구축한 상태다.

부산버스조합과 웰컴에스앤티는 향후 이 시스템을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자동배차시스템과의 연계 등 시스템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시스템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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