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택시 휴업허가 신청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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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 휴업허가 신청방법 개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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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대당 일단위 → 회사별 월단위로 변경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 휴업허가 신청방법이 ‘개선’됐다.

부산시는 법인택시 휴업허가 신청을 대당 일단위에서 회사별 월단위로 변경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휴업허가 신청을 변경한 것은 택시업계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휴업허가 신청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택시업체별 차량 1, 2대씩 산발적으로 허가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점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휴업허가 차량은 3월말 현재 769대로 96개사 1만661대의 7.2%에 이른다. 휴업허가 차량은 지난해 이맘 때쯤 600여대에서 해마다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추세다.

택시 수송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산업의 침체로 근로강도에 비해 이에 걸맞는 운전자 임금 등 처우가 뒤따르지 못한 점이 원인이다.

휴업허가 신청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차령 말소로 인한 대폐차 기간(6개월) 만료 때 구매한 신차의 운전자가 확보되지 않을 시 휴업허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점과 세제상 혜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휴업허가는 최대 1년간이다.

시는 다음달 휴업허가 만료되는 차량은 허가만료 전월 15일까지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택시업체별 월 1회 일괄 허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는 법인택시 휴업허가 신청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휴업허가 신청 차량을 데이트베이스화(DB)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빅 데이트로 축적해 택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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