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하고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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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하고도 ‘불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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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까진 최대 15개월…“기간 내 언제든 대기업 진입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규정을 강화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관리업에서 중고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정비업이 신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매매업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문정비업은 긴 심사기간 안에 얼마든지 대기업이 진입을 시도할 수 있어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업계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됐고, 전문정비업은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도 심사기간 내 대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허점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해당 업계에선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점을 지목한다. 적합업종 지정 전 긴 공백기가 생기면서 이때를 틈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반면 대기업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됐을 경우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되 해당 기간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이 결정될 때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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