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셰어링 사고, 더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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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셰어링 사고, 더 방치해선 안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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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얼마 전 강릉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하던 카셰어링 자동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변 난간을 부수고 벼랑으로 추락해 함께 탄 청소년 5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고를 보도했고, 이후 사고 원인으로 사고 차량이 카셰어링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차를 빌려 사용한 사실, 즉 사고 운전자가 카셰어링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 알려졌다. 그리고는 모두 말이 없다.

그러나 카셰어링 과정에서의 운전자 사고 이력 또는 운전 가능 연령 확인 문제는 렌터카업계나 교통안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이미 수차례 마땅한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고 실제 렌터카 대여 과정에서 운전자 확인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카셰어링 운영 과정에서의 치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유형의 사고를 보는 많은 이들은 더 이상 현재의 카셰어링 운영은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 대여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의 가능성이 전혀 제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를 빌리려 하는 이가 사고 다발운전자라도, 또 운전면허 미소지라 해도 이번 사고와 같이 면허증을 소지한 지인의 카셰어링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 제재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카셰어링 운영사들은 아무 말이 없다. 제도가 허술하지만 자신들로서 딱히 더 강력한 안전규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구태여 없는 규제를 만들어 이용률이 떨어지면 자신들만 손해를 본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것은 안될 말이다.

젊은 계층의 렌터카 이용이 교통안전 상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여름철 심야의 바닷가 주변이나 겨울철 스키장 주변 도로를 술에 취해 마구잡이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20대 운전자들이 일으킨 카셰어링 사고가 전체 카셰어링 사고의 80%를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것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차적 행동은 카셰어링업체들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이고, 그래도 안되면 법과 규정으로 나쁜 현상을 다스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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