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1년...“정착 못하고 전면 시행은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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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1년...“정착 못하고 전면 시행은 까마득”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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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만 준공영제 참여…대도시 10개 시·군은 불참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1년이 지나도록 정착을 못 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0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했다.

버스 준공영제에는 광역버스 노선이 있는 24개 시·군 190개 노선 2063대 버스 중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5개 시·군 55개 노선 589대만 참여했다.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 대도시 지역 10개 시·군은 불참했다.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202억원, 올해 452억원으로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광역버스는 물론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2185개로, 버스는 1만507대다.

그러나 지방선거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취임한 뒤 대중교통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준공영제에 노선 입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준공영제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역 버스 1만2570대 중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는 4.6%인 589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를 통해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노선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됐으나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광역버스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내버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버스업체가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노선, 신규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소외지역 노선 등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준공영제에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 입찰제를 일부 노선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시내버스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노선 입찰제 도입을 통한 준공영제 확대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기존 준공영제를 확대할 것을 원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은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오고 가야 하는 경기도 특성상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연계 노선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당장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에 주 52시간 단축 근무가 적용되는 등 시급한 상황에서 노선 입찰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버스조합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당초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여기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측면이 있다”며 “서울과 인천 등 광역지자체에서 도입한 현행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버스기사들이 급여나 근로조건에서 나은 서울과 인천으로 빠져나가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버스 요금 인상 또는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을 해야 하는데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노선 입찰제로는 버스업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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